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는 미성년자의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. 이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는 미성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 1. 만 18세 이상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2.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. 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. 1. 주민등록증 사본 2. 양육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경제적인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미성년자는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, 이를 ..